|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부 사업자 유형에 대한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5G 특화망 수요 기업, 통신사가 아니지만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경우도 특화망 사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폐지하여 외국인이 해당 기업 지분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게 했다.
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 관련하여서는 종전에는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이 면제대상이었으나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 촉진 및 글로벌 5G B2B 시장 우위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