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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소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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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1. 11. 04. 00:45

정민용 변호사 구속영장은 기각…"증거 인멸 염려 없어"
영장실질심사 법정 들어서는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김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남 변호사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 변호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문 부장판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봤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도 김씨와 같이 배임 등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이 최소 65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원(수표 4억원,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으며,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35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를 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자금을 뇌물이라고 판단해 남 변호사에게는 뇌물공여, 정 변호사에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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