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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경기도의회 농정위원장 “영농형 태양광 시설 관리·점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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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1. 11. 07. 11:58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국비 확보 당부
211105 정승현 의원, 영농형 태양광 시설
정승현 의원이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2020년 10일 수립돼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그린뉴딜+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농식품시스템 구축계획’ 상에는 국비 90억 8000만 원과 시·군비 97억 400만 원, 기타 154억 2400만 원의 예산만이 편성되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별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해 주변 경지의 온도 상승과 일부 작물의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성장 방해와 생산량 감소를 유발하며, 농촌경관을 저해할 수 있고, 특히나 상시적인 태양광 패널 청소작업에 따른 환경오염 등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제한되고 지양돼야 하기에 버섯재배사 등으로 위장한 태양광 시설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농업진흥구역에서의 불법 또는 편법으로 운영되는 태양광 시설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헌법’ 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해양안전체험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됐고 국비 지원이 돼야 함에도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서의 소극적인 국비 편성이 이뤄지고 있기에 운영비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정 의원은 해양안전체험관의 근무자의 신분 보장이 되지 않고 대부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정원 대비 채용인원이 매우 미비하다며 근무자의 정규직, 생활관 마련, 교통편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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