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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손배소 승소

넥슨,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손배소 승소

기사승인 2021. 12. 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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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판교 사옥
넥슨이 나라’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넥슨은 ‘바람의나라’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
송에서 지난달 23일 수원지방법원이 서버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하고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담된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다.

현재 넥슨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넥슨은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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