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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네팔서 ‘대마·해시시’ 밀반입한 유명 베이시스트…1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오늘, 이 재판!] 네팔서 ‘대마·해시시’ 밀반입한 유명 베이시스트…1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기사승인 2021. 12. 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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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두 차례 카트만두 방문…대마 260g·해시시 150g 구매
法 "수입한 양 많고, 마약류 확산 초래 위험 커…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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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대마와 해시시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이를 흡연한 베이시스트 정모씨(46)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정씨는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한달간 네팔 카트만두에 머물며, 대마 판매상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해시시 10g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를 비닐 랩으로 포장해 가방 속에 숨겨 귀국할 때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해시시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시시는 대마초로부터 채취한 대마수지를 건조·농축해 가루로 만든 제품으로, 마리화나보다 10배가량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있다.

또 정씨는 1년 뒤인 지난 2월 카트만두를 다시 방문해 3개월가량 머물며 대마 판매상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260g과 148g 상당의 해시시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 200g은 4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그는 구매한 대마를 카트만두에서 흡입했을 뿐만 아니라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로 비닐 랩과 알루미늄 호일로 포장해 가방에 숨긴 뒤 귀국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네팔에서 구매한 대마와 해시시를 국내에서 흡연하고, 이 중 5g을 60만원에 판매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씨가 국내에 대마와 해시시를 밀반입한 뒤 이를 흡연한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대마 등을 수입한 후 여러 차례 이를 흡연하거나 소지했고, 수입한 양도 상당히 많다”며 “마약류의 수입행위는 국내에서의 마약류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마를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이의 휴대폰 통화내역서만으로는 마약류 판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또한 남은 대마 등은 수사기관에 의해 모두 압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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