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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결혼·장례 등 실수요 신용대출 연소득 50%·1억원 특별한도 추진

은행권, 결혼·장례 등 실수요 신용대출 연소득 50%·1억원 특별한도 추진

기사승인 2021. 12. 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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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결혼, 장례 등 목적의 실수요 신용대출에 한해 연 소득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지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실수요자는 연봉의 50%·최대 1억원의 특별 한도가 부여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제한 조치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 장례, 출산, 수술 등 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연소득의 최대 50%, 1억원 이내로 특별 한도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해당 방안은 은행연합회 주도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서민층 보호를 위해 실수요가 인정되면 연봉 100% 이상으로 신용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출 신청기한은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례·상속세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의 경우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입원의 경우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특별한도 상환 방식은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분할상환 형태로 운영된다. 대출 기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은행권은 결혼, 장례, 출산, 수술 등 외에도 실수요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해 특별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연소득 50%를 넘는 특별 한도도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최종 조율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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