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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가장 높은 매출 기준으로...‘망한다’ 생각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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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5. 12. 12. 13:47

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방미통위 업무보고
쿠팡 사태 지적하며 집단소송 필요성도 강조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연합. / 그래픽= 박종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직전 3개년 가운데 가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상향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개인정보유출 사고 책임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기업의 '직전 3개년 매출의 평균'을 기본으로 전체 매출액 3%를 상한선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의 보고를 받고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관련 규정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쳐 직전 3년 평균이 아니라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경제제제가 너무 약해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위반해도 '어쩔 건데?'라는 느낌이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관련 규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 맹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송 위원장이 보고한 단체·집단소송 허용과 관련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지목하며 "3400만 명이 넘게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안 하면 (피해보상을) 안해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하면 소송비가 더 드는데, 집단소송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며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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