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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예산안의 검토·심의가 필요한 사항, 주요시책 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정,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운용과 경제동향의 분석에 관한 사항,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분석에 관한 사항, 국내외 지방재정운용과 지역경제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국내외 재정제도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관한 사항” 등 예산정책담당관실 업무를 더하도록 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예산정책위원회가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의 예·결산안과 기금 등에 대한 분석, 지방재정과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 지방재정 관련 정책의 조사·분석 등을 심의 대상으로 삼아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 대안 제시 능력 향상과 예산·재정 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7일 열릴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