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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충분한 사전검토 아쉬워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충분한 사전검토 아쉬워

기사승인 2021. 12.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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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경영계의 우려에도 김부겸 총리는 원안대로 법을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법을 차질 없이 이행해 입법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 회사대표(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기관)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망사고가 나면 대표는 거의 구속된다.

문제는 법 시행이 코앞인데 기업 44%가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다. 대기업도 33%가 대비를 끝내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현장점검에서 5년 무재해 ISO인증을 받은 기업도 1시간 점검에 5가지 지적사항이 나올 정도다. 제대로 대비하려면 1년 번 돈의 10%를 틀어넣어야 할 판이고 구속을 면하려고 바지사장을 내세운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경영계는 법 시행으로 대표 구속이 일상화될 것을 우려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이나 면책조항 신설을 수없이 건의했지만 정부는 원안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대로라면 이 법의 시행으로 사고가 줄기보다는 처벌규정의 회피를 위한 비용만 커지고 사고 발생 시 노조와의 책임 공방을 둔 갈등만 깊게 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답답하게 보일 정도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한 이후에야 비로소 입법에 나서고, 한번 입법한 것은 잘 바꾸지 않는다. 그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비해 우리는 너무 급하다. 중대재해법도 그런 성급한 입법의 사례가 아닌지, 다수의 기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들 뿐 재해를 줄이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이참에 아예 입법문화 자체를 고쳐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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