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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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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승인 : 2022. 01. 13. 10:42

'서씨가 김광석 살해했다' 허위사실 유포…'악마'로 표현하기도
法 "과장된 의혹 제시했을 뿐…비판 한계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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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아시아투데이 DB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7년 자신이 제작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씨가 김씨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페이스북과 인터넷 기사, 기자회견 등에서 서씨를 ‘악마’로 지칭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화에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여론 환기 등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서씨가 타살 유력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시하는 형태였을 뿐 영화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씨의 행동이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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