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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송세월 공수처 1년’…전문가 “엉성한 공수처법 개정 시급”

‘허송세월 공수처 1년’…전문가 “엉성한 공수처법 개정 시급”

기사승인 2022. 01. 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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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비토권' 무력화…편향적 수사 논란 원인 지적
법조계 "국회 입법 통해 공수처법 빈틈 메워야"
차에서 내리는 공수처장<YONHAP NO-279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출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출범 1년이 됐다. 출범 당시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문다’는 기대와 ‘수사력 부재’라는 우려를 한 몸에 안고 출발한 공수처는 지난 1년간 단 1건도 기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권침해적 수사와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을 야기하면서 ‘무용론’을 넘어 이제는 ‘폐지론’에 시달리는 처지에 놓였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도 못한 채 사실상 ‘실패한 1년’을 맞게 된 공수처가 현재 방식을 유지해서는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수처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약속해왔던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보장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면서, 사실상 공수처장을 여당에 종속시켜 편향적 수사 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공수처는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이 필요한 입장에서 자신을 추천하고 임명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쉽지 않다”며 “야당의 비토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여당의 어용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엉성하게 만들어진 공수처법 일부 조항이 검찰과의 갈등, 수사력 부재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공수처는 출범 이후 줄곧 검찰과 수사·기소권, 이첩조항을 두고도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다. ‘검찰 견제’라는 목적에 매몰돼 검찰의 수사력을 흡수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른바 ‘특수통’이라고 불리는 검사는 최소 5년 이상 필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공수처 검사는 그런 경험을 쌓을 기회도 없는 상황이라 검찰로부터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검찰 출신이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게 돼 있는 공수처법을 개정해 정원, 파견 인원 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수처 폐지론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다만 공수처를 추진한 민주당이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의 폐지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권에서 더 관심을 두고 입법을 통해 공수처법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당·정·청 협의회나 전문가들의 공청회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수처도 검·경 등 수사기관과 구성했던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어 수사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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