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활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관계 서류 제출 요구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활기업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이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혜인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자활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