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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건설공사 대금 항목별 구분 청구·지급 의무화

28일부터 건설공사 대금 항목별 구분 청구·지급 의무화

기사승인 2022. 01. 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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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흐름도. /제공=국토부
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토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토록 하고 시스템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토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뤄지면 시스템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해 중간단계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라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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