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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연 0.8% 초저금리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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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2. 02. 09:31

융자규모 연 70억...최대 5000만원 범위 내, 점포 시설개선·운영자금 등 지원
인천광역시청 청사12
인천시 전경
인천시는 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연간 7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신용보증 2000만원한도),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초저금리로 지원된다.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3일부터 12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며, 약 3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펴겠다”고 말했다.

기타 융자관련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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