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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70억원 특례보증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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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2. 03. 01. 13:06

담보력 부족한 소상공인 희망 불씨
주낙영 경주시장
주낙영 경주시장이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 격려하고있다/제공=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신종 코로나아비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경영 어려움을 돕고자 70여 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사와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맺어 올해는 기존보다 20억원 대폭 상향된 70억원까지 특례보증을 확대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불씨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시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과 5명 미만의 소 상공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이자 중 3%를 2년간 지원한다.

보증대상 금융기관은 NH농협, 대구·국민·우리·신한은행과 새마을금고, KEB하나, IBK기업, 신협이다. 대출 신청 문의는 대구은행 경주영업부 2층 소재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으로 하면 된다.

또 관광지 인근 또는 관광객대상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대해 자부담 40%를 포함한 일반 음식업은 최대 2000만원으로 입식시설, 주방 개방, 화장실, 간판, 메뉴판 등을 정비할 수 있다. 숙박업은 실내 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도배), 조명 등 시설개선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10부터 관광컨벤션과에서 접수하며 경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5월까지 선정업체 결정을 통해 10월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영업장 면적이 30㎡이하이며 2년 이상 일반음식점을 영위한 업소 또는 2년 미만이라도 지위승계 등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자부담 포함 150만원내에서 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도색 등 외식환경 조성사업을 지원한다.

주낙영 시장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특례지원과 일반음식점 등 숙박업계의 노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관광도시에 맞는 위생문화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신장 등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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