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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6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재를 받은 7곳 모두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플랫폼 소비자의 불만이나 판매자와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쿠팡,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티몬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를 만들지 않거나, 원론적인 내용만 ‘소비자 이용약관’이나 ‘FAQ 게시판’을 통해 제공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비자 불만·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별도 화면을 통해 알리고는 있으나, 단순히 절차에 관한 내용만을 알려 분쟁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알리지는 않았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하고,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쿠팡은 자신이 중개자일 뿐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자사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계약서 하단에는 쿠팡 로고까지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는 자신의 계약상대방이 쿠팡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계약서 하단에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의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표시해 시정했다.
아울러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는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오픈마켓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개인 판매자의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소비자에 제공하지 않았다.
11번가와 이베이, 인터파크 역시 오픈마켓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있자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곳 모두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적법하게 표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