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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조금 지급 전기차 출고기한 2개월→3개월 연장

서울시, 보조금 지급 전기차 출고기한 2개월→3개월 연장

기사승인 2022. 03. 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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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반도체 수급문제 대안 마련
승용 7종·화물 1종 차량 추가도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3일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방문해 직접 작동해보고 있다.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반도체 수급 문제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자 보조금 대상 전기차 출고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시는 출고기한 연장·보조금 대상 차종 추가 등 내용이 포함된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변경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시 공고 내용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반도체수급 문제로 차량 출고 지연 우려가 커지자 시는 차량출고 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도 늘어났다. 기존 공고상 신청가능 대상은 승용차 47종, 화물차 26종이었으나 신모델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을 추가됐다. 또 단종된 승용차 1종이 제외되면서 승용차 53종, 화물 27종으로 보급대상 차종이 변경됐다.

또한 접수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자격을 부여해 차량 출고가 임박했음에도 자격부여를 받기까지 대기해야 하는 문제도 개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10일 이내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을 시에 제출하면 제출일 당일 자격을 부여해 바로 차량이 출고될 수 있게 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승용차 최대 900만원, 화물차 최대 2000만원, 순환·통근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과 별도로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통해 5년 간 서울지역 차량의 10%인 40만대 보급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내버스는 50% 이상, 택시는 20%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정선 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변경공고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등의 문제를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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