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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 시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이 수반돼 용적률이 상향되거나 법적상한용적률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통합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 통합심의를 거쳐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비율을 정해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정대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최대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 도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