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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선수가 체육을 할 때 장비 착용과 준비 등에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훈련 시간과 장소를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장애인 선수의 실질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선수의 정의를 ‘도 소속으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선수의 체육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장애인 선수의 훈련 여건·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경희 의원은 “장애인 선수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장애인 선수의 체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시설 현장에서 장애인 선수에 대한 편의 제공 지원을 통해 장애인 체육의 지속적인 육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