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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의 블리자드 기업결합 신고 접수…“면밀히 심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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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2. 04. 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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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일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운영체제, 오피스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게임콘솔(Xbox) 판매, 마인크래프트 등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국의 게임개발사로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 크러쉬 사가 등 컴퓨터·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배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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