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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재산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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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22. 05. 10. 10:42

내달 17일까지 읍·면 사무소 감면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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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한다. 사진은 합천군청 청사./박현섭 기자
경남 합천군이 지방세 세제 지원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경감하는 ‘상생 임대인 운동’에 건축물 소유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로서 2022년 1~12월 중 3개월을 계속해 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5% 초과 시(인하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 3개월 초과 시 5% 가산)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가 10~75%(5% 단위)까지 감면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건축물이 소재하는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상생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들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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