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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개미 보호’ 시동…100억원 미만 주식 양도세 면제 추진

尹정부 ‘개미 보호’ 시동…100억원 미만 주식 양도세 면제 추진

기사승인 2022. 05. 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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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침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등 제도 개선 및 보완
외인·기관 공매도 관련 규제 없어 일부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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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100억원 미만 주식보유자에게 사실상 양도세 폐지 혜택을 주는 등 증시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주주 보호 장치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개미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세웠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실상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해 과세대상을 개별종목 주식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국내 상장 주식 기준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양도소득세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만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한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맞게 인하하기로 했다. 만약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지분 매도 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상장사 임원의 주식매도 ‘먹튀’를 막기 위해서다.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관련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 보호 장치 심사를 강화하고 인수·합병 등에 따른 주식 양수도로 상장사 경영권이 바뀔 경우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깔고 있다. 다만 공매도 개편안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그간 요구해온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아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이후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 대부분은 주가 하락이 이어졌다. 이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달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변경하고 담보비율을 14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새 정부에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공매도 총량제 도입, 외국인·기관의 증거금 도입 법제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새 정부가 공매도 개선책을 내놨지만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규제는 없어 개인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또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 당초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세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한투연 등 개인투자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 올해 정기 세법 및 시행령 개정 때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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