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특별히 3억원을 공제해준다. 이는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는 효과가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 → 60%로 내린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세금이 낮아진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 45%로 하향한다.
무주택자는 대출규제를 풀어 주택마련을 지원한다.
생애최초로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은 장래소득을 반영하도록 방식을 개선한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양도제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매물 출회를 유도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대책으로 주택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줄었지만 다주택자도 세금이 줄었다”면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동안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모두 낮아져 절세용 매물이 줄 것”이라면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생초자의 LTV완화도 금리인상 기조로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거래 순증을 이끌어내기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금 집값 관망세는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면서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정책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DSR완화 없이는 LTV완화 효과가 없다”면서 구체적인 DSR 개선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면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무주택자의 DSR 개선이 이뤄져야 주거안정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