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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23일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1400만 호주달러(한화 126억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S7 △S7 에지 △A5 △A7 △S8 △S8 플러스 △노트8 광고를 하면서 제품을 풀장이나 바다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들 제품을 구매해 물 속에서 사용한 후 고장이 났다는 소비자 불만이 수백 건 접수됐고,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허위 광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CCC 관계자는 “갤럭시폰의 방수 관련 내용은 당시 중요한 마케팅 요소 중 하나였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사업에 대해 계속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