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에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에 징역 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22. 07. 07. 17: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버스 앞문에 자신의 몸 쇠사슬로 묶어 운행 방해한 혐의
재판장 "목적 정당하더라도 방법 정당화되지 않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오른쪽) 등 장애인들이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
정차 중인 버스에 자신의 몸을 묶어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대표는 버스가 정차하자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었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은 버스 진행 방향을 가로막아 운행을 못 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이뤄진 평화적인 집회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오늘 법정에 오는 데 2시간이 걸렸다”면서 “제 행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앞의 불평등함과 지속적인 차별에 대한 저항이었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장은 “유무죄 판단과 관계없이 재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다”며 이례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전장연이나 박 대표가 권리 주장을 열심히 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아지고 권익이 신장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권리 주장 방법이 얼마나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