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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 등 온라인쇼핑 10개사,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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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승인 : 2022. 07. 13. 15:00

13일 개인정보위와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개인정보위 "제도 활성화 위해 과태료·과징금 대폭 감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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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 정면)이 7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제공=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가 온라인쇼핑 중개플랫폼에서 한층 더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표 쇼핑 중개플랫폼 10개사와 함께 '온라인쇼핑 중개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 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규약에는 국내 온라인 쇼핑 중개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버킷플레이스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카카오 △쿠팡 △티몬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이용자(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등 인증 수단이 적용된다.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된다.

기존에는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셀러툴사업자들이 다수 판매자의 계정을 공유 받아 플랫폼에 접속했지만, 이제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협약으로 안전한 접속채널과 인증수단을 통해 플랫폼 접근이 통제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상품·서비스 구매를 확정한 뒤에는 판매자는 구매자의 개인정보 열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없다.

자율규약은 개인정보위가 의결 결과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년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구매자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제한 및 접근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개인 정보 접근 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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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제공=개인정보위
특히 이번 자율규약은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의 첫 성과물이다.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가 주도적으로 추가적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을 약속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민간주도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개인정보위가 먼저 주도적으로 마련한 점도 주목되고 있다.

이날 자율규약에 참여한 강한승 쿠팡 대표는 "플랫폼 제공사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셀러툴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온라인쇼핑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자율규약 마련을 계기로 주문배달, 구인·구직, 숙박, 부동산 등 타 온라인 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 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대폭 감경 등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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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승 쿠팡 대표가 7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온라인 쇼핑(중개) 민관협력 자율규약(안)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제공=개인정보위
최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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