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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4차 공방…본질은 ‘피어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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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승인 : 2022. 07. 20. 18:14

20일 양측 4차 변론 진행
넷플릭스 "시애틀서부터 암묵적으로 무정산 합의" 주장
SKB "시애틀이 아니라 도쿄부터 문제 삼는 것"…"퍼블릭→프라이빗으로 바뀌지 않았냐"
CompanyNews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는 4차 변론에서 망 접속 방식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SKB는 현재 넷플릭스가 이용하는 동등접속(프라이빗 퍼블링)은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넷플릭스는 무상접속(퍼블릭 피어링)이든 프라이빗 피어링 모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두 가지 모두 무정산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20일 서울고등법원은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의 본질이 무엇인지였다. 퍼블릭 피어링은 연결된 모든 구성원과 트래픽을 서로 주고받는다. 반면 프라이빗 피어링은 1대1 직접 연결 방식으로 퍼블릭 피어링보다 트래픽 속도와 품질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다.

넷플릭스 측은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은 당사자끼리 트래픽을 직접 교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퍼블릭 피어링은 인터넷 교환지점(IXP) 스위치를 이용해 직접 연결하고 프라이빗 피어링은 당사자들의 회선을 연결한다는 점만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자신의 고객에게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전송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CP에게 전송 역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프라이빗 피어링에 해당한다는 이유 만으로 돈을 내라는 SKB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시애틀에서 도쿄로 연결지점을 변경한 이유도 명확히 밝혔다. 넷플릭스는 "SKB가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를 수락했고 양사가 도쿄에서 프라이빗 피어링을 한 것"이라며 "시애틀에서 도쿄로 연결지점만 변경됐을 뿐 트래픽을 직접 교환하는 피어링 방식에 어떠한 변동도 없었으며 자연스럽게 무정산 연결 합의 또한 그대로 유지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B가 지난 4년간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근거로 부당이득, 상인 보수청구권 등 여러 주장을 했으나 이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며 "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려면 관련 계약을 맺었거나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어느 것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SKB는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무정산 합의'는 애초에 없었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넷플릭스가 언급한 시애틀에서의 퍼블릭 피어링은 애당초 넷플릭스와 합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망 이용대가 지급이 전제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SKB는 그 뒤 일본 도쿄 IXP인 BBIX 연결지점에서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연결하기로 합의한 뒤(2018년 5월)부터 발생하는 망 이용 대가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SKB 측은 "넷플릭스가 지난 2016년 미국의 시애틀 IXP인 SIX를 통해 SKB 망에 연결한 것은 다자간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2018년 BBIX 연결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SKB는 SIX를 통해 소통되는 트래픽은 해당 지점에 연동된 여러 콘텐츠 사업자(CP) 혹은 ISP로부터 발생하거나 혼재되며 소통하기 때문에 트래픽 송신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고, 개별적인 협의나 동의를 따로 구하지 않는다고 업계 관례를 설명했다.

그래서 시애틀에서 트래픽 전송을 하던 2016년 2월 이후 넷플릭스 트래픽이 급증, SKB망으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SKB 측은 "2018년 5월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별도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용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넷플릭스가 국내 론칭을 준비하던 2015년부터 적극적으로 망사용료 협상에 나섰으나 상대방이 거부해 번번이 무산됐다"며 "일단 망 이용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협의사항'으로 남겨두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결지점(일본 BBIX)과 연결방식(프라이빗 피어링)에 대해서만 넷플릭스 측과 합의를 한 것일 뿐 무정산 합의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넷플릭스처럼 동영상 서비스 등 대규모 트래픽을 송수신해야 하는 CP의 경우 품질 유지를 위해 연결지점 및 방식, 망사용료 지급에 대해 ISP와 개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OTT 디즈니 플러스도 콘텐츠전송네트워크(CND) 사업자를 통해 유상으로 프라이빗 피어링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B망에 최초 접속할 당시 퍼블릭 피어링을 전제로 한 협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5차 변론은 다음 달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최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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