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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억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재판 출석 피하다 다시 ‘철창’

‘162억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재판 출석 피하다 다시 ‘철창’

기사승인 2022. 08.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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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5차례 불출석…공범 고소해 경찰 조사 받다 체포
구속영장 심문서 "어리석은 생각했다" 뒤늦게 반성했지만…
법원 "8개월 가량 재판 안 나와…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법원1
서울중앙지법 전경 /박성일 기자
16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가 장기간 법정에 불출석하다 결국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2019년부터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30일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이후 지난 2월까지 강씨는 법원이 추가 지정한 선고기일을 4차례나 거부했고,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라 열린 공판 갱신 절차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이달 초 강씨가 자신과 함께 기소된 공범을 고소한 뒤 고소인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자 조사 직후 체포했다. 당초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한 보석 청구도 취소됐다.

이날 강씨는 법정에서 뒤늦게 "(재판 불출석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고 깊이 반성한다"며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암이 재발해 치료를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8개월 가량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었다"면서 "피고인 사정도 있겠지만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2014~2017년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162억원 가량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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