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사승인 2022. 09. 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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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청사 전경/제공=포항시
경북 포항시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됐다.

포항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항시 남구(동지역)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심의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포항시 남구(동 지역)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1년 9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며, 효력은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

포항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22년 8월 말 현재 미분양주택이 4200여 세대로 급증하는 등 주택 경기가 침체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와 경북도에 건의해왔다.

그동안 남구 동지역은 신규 분양물량이 없었으며, 미분양 급증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신규분양 지연과 추가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LTV(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로 확대되는 등 대출·세금의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대폭 완화돼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남구 동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향후 신규분양 주택의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는 등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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