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업체당 200만원

기사승인 2022. 10. 06. 12: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순창군 청사
순창군 청사
전북 순창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업체당 200만 원씩을 지급하며, 다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순창군에 주소등록 돼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순창군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다.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인 숙박시설, 이미용업, 식당·카페 등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과 각종 동의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업체[국세청 국세통계포털 (TASIS) 2021년 12월 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에 대해서는 2019년과 대비해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손실이 확인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 전문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소상공인들은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