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제형사과장 수행 당연, 상상으로 피해 줘"
|
김의겸 의원은 10일 "한동훈 장관은 미국 출장을 가며, 현직 부장검사인 나욱진(당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동행해 암호화폐 수사와 관련된 미국 검찰청을 방문해 관련자들을 만났다"라며 "나욱진 부장검사는 귀국 직후부터 암호화폐 내지 외환송금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은 검찰총장을 우회해 일선 부장검사에게 수사지휘를 한 셈"이라며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이 이 대표의 대북 가상화폐 연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 현직 검사에 수사를 지휘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에 따른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핑계로 눈속임을 해가며 미국에 출장 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내부고발'이네 '복선'이네 하는 말장난으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미국 출장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국제공조협력 업무는 법무부의 고유업무로, 장관 해외출장시 실무담당부서장인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통상 업무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북한 가상화폐 사건과 이재명 대표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는 김 의원 본인이 갑자기 국감에서 제기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근거를 밝히고, 같은 당 이재명 대표에 진위를 확인하시면 될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악수 거짓말'처럼, 김 의원은 자주 머릿속 상상을 현실에서 쉽게 말씀해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법무부와 안양시가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 현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악수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이 의원이)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한 장관이 쫓아와 악수를 내밀었다"고 했으나 실제로 한 장관과 이 의원이 악수한 곳은 엘리베이터 앞이 아닌 업무협약이 이뤄진 회의실이었고, 자연스럽게 악수가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