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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뇌물 의혹 참고인’ 아태협 회장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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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승인 : 2022. 10.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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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회장 해외 출국하려다 최근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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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쌍방울 그룹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안 회장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금지했다.

안씨는 해외로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태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있던 2018년~2019년 당시 경기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열었다. 당시 쌍방울은 계열사 등을 동원해 아태협에 수억 원의 후원금을 몰아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2019년 쌍방울이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달러 밀반출에 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밀반출된 거액의 달러가 북한으로 흘러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4일 안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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