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항소심도 2년 실형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항소심도 2년 실형

기사승인 2022. 11. 11. 17: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심 징역 2년·벌금 500만원 선고
2심 "조건 변화 없어" 항소 기각
법원
/김철준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받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손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양측의 향소를 모두 기각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챙긴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범죄수익)을 숨기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2017년 6월 온라인상에서 56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손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한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0년 4월에 만기출소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