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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대법원 패소 취지 판결에도 12년째 태양반사광 피해 처리 미뤄…제2사옥 피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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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2. 11. 14. 07:00

대법서 주민들 사실상 승소…파기환송심만 1년 반째
주민들 "피해 12년째 여전…소송 중 돌아가신 분도"
2사옥 건립 후 오후에도 빛 들어와 피해 가중
인허가 특혜 의혹도…네이버 "소송 끝나야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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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네이버 본사./사진=정재훈 기자.
네이버가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사옥의 태양 반사광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빛 반사 방지처리'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네이버는 피해 주민들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사실상 승소했음에도 배상과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사이 올해 준공한 제2 사옥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네이버 측은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기환송심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방지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한 주상복합아파트 주민 68명이 네이버에 제기한 태양 반사광 손해배상 및 방지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이 약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11년 1심이 시작된 이후 햇수로 12년째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커튼 월'(curtain wall·투명유리 혹은 반사유리를 사용한 빌딩 외벽 마감) 방식의 네이버 사옥 반사광에 대한 손해배상과 방지 청구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파트 일부 동의 거실 또는 침실에 대양반사광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연중 7~9개월, 하루 1~3시간으로 유입 장소와 시간이 상당하다"며 "반사광의 강도 역시 빛 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기준치(㎡당 2만5000cd)보다 440~2만9200배 높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시각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반사광 피해가 인정됐음에도 사건을 이어받은 서울고법 8-2 민사부는 지난달에야 현장검증을 진행한 뒤 이달부터 감정을 시작했다.

소송 당사자 A씨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대법원 승소 이후 현재까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빛 반사 차단시설 하나 설치된 게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세대별로 반사광이 실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반사광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 침실·거실 등 주 생활공간인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보겠다는데 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다"며 "10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다들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고통"이라며 "소송 중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네이버를 원망했다"고 전했다.

소송 이후 반사광 피해가 오히려 커졌다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는 올해 4월, 제1 사옥인 그린팩토리와 같은 지상 28층 규모로 제2 사옥 '1784'를 신축했다. 1784 역시 통유리 외벽 마감 방식으로 설계됐고, 그린팩토리와 브리지로 연결돼 오갈 수 있다.

다른 소송 당사자 B씨는 "우리 세대는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2~3시간여 네이버 반사광으로 집안이 온통 초록색이 된다"며 "원래는 오전에만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 제2 사옥이 생기고 나서는 오후에도 반사광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제2 사옥 1784은 원래 지상 8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설계변경으로 28층으로 대폭 높아졌다. 현재 네이버는 성남FC 후원금으로 39억원을 내고 1784 건축 인허가 등에 관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다.

B씨는 "네이버 사옥 땅이 원래 시유지였다. 처음 이 아파트에 들어올 때 바로 건너편에 28층짜리 건물 2개가 들어올 줄 알았겠느냐"며 "대기업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허가한 성남시도 문제가 많다. 병원 부지를 두산에 팔고, 시유지를 네이버에 팔았는데,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대법원 패소 취지 판결 이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해 파기환송심에 대응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사옥 반사광 피해 방지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결과가 나와야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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