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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 7일까지 기적발된 미시정 위반건축물 64곳을 대상으로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태원 사고 현장 인근 건축물 17곳 중 47%인 8곳이 위반건축물로 파악돼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은 모두 무단 증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찾아가는 공유재산 상담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공유재산 상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15일 영인면과 인주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공유재산 대부·매각 상담과 대부 재계약 체결 등을 진행했다.
17일은 둔포면과 음봉면, 22일은 신창면과 염치읍, 24일은 도고면과 선장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