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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시는 가설건축물 신고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159개소를 점검대상으로 결정하고 면적기준(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거목적 및 전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는 농지법 위반사항을 검토해 원상복구 명령, 사법기관에 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사실 조사해 농지불법전용 단속력을 강화하겠으며, 농막의 목적외 사용 방지로 농지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