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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의장, 가상화폐 거래 조작 혐의 항소심 무죄

송치형 두나무 의장, 가상화폐 거래 조작 혐의 항소심 무죄

기사승인 2022. 12. 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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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발표하고 있다./제공=두나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계정을 만들어 고액의 현금과 가상화폐가 입금된 것 처럼 조작한 혐의에서 7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송치형 의장과 임직원인 재무이사 남모(46)씨, 팀장 김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일의 거래내역이나 USB같은 이동식 저장장치 및 노트북, 컴퓨터 등에서 공소사실이 입증될만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여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의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이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인 업비트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장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회원아이디인 8번을 생성해 1221억 원의 현금과 가상화폐가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정상적인 매도를 가장해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꾸몄다며 총 254조원에 이르는 주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도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회사가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입증할 자료도 없다며 무죄를 판결내렸었다.

이에 대해 두나무는 금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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