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월 12일 → 2월 9일로 변경
쇼핑 알고리즘도 조작해…지난달 14일 공정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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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이날 예정된 네이버의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선고기일이 오는 2월 9일로 변경됐다. 해당 관계자는 "특별한 변경 이유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10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분야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조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검색 시 자사 동영상 플랫폼인 네이버TV 등은 유리하게, 유튜브 등 경쟁사는 불리하게 조작했다고 조사됐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뿐 아니라 쇼핑 검색 알고리즘 역시 조작한 정황을 발견해 과징금 약 266억을 부과했다. 이 처분도 불복해 네이버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4일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