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신라면 발암물질 논란 일파만파…“국내 판매제품 전수조사 해야”

신라면 발암물질 논란 일파만파…“국내 판매제품 전수조사 해야”

기사승인 2023. 01. 19. 18: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농심 "국내 제품 문제없다" 진화에도 신뢰 문제 지적
"과거부터 유해물질 논란…신뢰하기 어렵다"
"농심 스스로 '일시적·비의도적 교차오염 가능성有 밝혀"
"객관적인 검증기관 철저 조사 필요"
농심 일부 라면 가격 인상<YONHAP NO-3112>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라면 매대./제공=연합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발암물질 검출 사태에 대해 국내 제품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비자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을 포함해, 시판 중인 모든 제품의 안전성 검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폐기하고 해당 제조사에 대한 엄벌촉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의 이 같은 주장은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가 지난 18일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이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밝힌 게 계기가 됐다. 이는 타이완의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관한 규정'을 ㎏당 0.02㎎ 초과한 수치다.

이 제품은 농심이 지난해 11월 생산해 대만으로 수출한 제품이다. 산업용 살균 등에 주로 쓰이는 '에틸렌옥사이드'(EO)가 스프에서 검출됐다는 게 현지 당국의 설명이다. EO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FC)가 발암물질로 규정하는 성분이다.

TFDA는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규정대로 1000상자, 1128㎏을 전수 반송이나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농심은 "이번에 검출된 물질은 EO가 아닌 2클로로에탄올(2-CE)"라고 해명했다. 2-CE는 발암물질이 아니지만 피부에 흡수될 경우 높은 독성을 지니고, 장기간 노출 시에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다. 2-CE를 대만 당국이 EO라고 발표한 건 그 검출량을 EO로 환산해 수치화했기 때문이라는 게 농심의 판단이다.

또 "하부 원료 농산물의 재배 환경 유래 또는 일시적·비의도적인 교차오염으로 추정된다"며 "EO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외부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내수용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농심 측은 "신라면블랙의 국내 판매용 제품 원료와 대만 수출용 제품 원료가 다르고 국내 제품 분석 결과 2-CE가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농심의 이 같은 주장에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과거부터 농심 라면의 유해 물질 논란이 이어져 왔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1년 유럽 수출용 라면에서 유럽연합(EU) 기준치를 초과하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고, 같은 해 3월엔 이탈리아 보건당국에서도 '신라면 김치'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관련 성분 '2-클로로에탄올'이 초과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심 스스로 원료의 농산물 재배환경에서 유래됐거나, 일시적·비의도적인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식약처를 포함해 객관적인 검증기관을 통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