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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 한 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대출 지원 등 직접 금융지원과 이자 지원 등을 위해 66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억원 증액된 규모다.
45세 이하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저신용·저소득 또는 5년 이내 창업한 청년사업자에게 5000만원 한도의 보증과 저소득, 여성가장, 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사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3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채무조정 확정자, 개인회생 인가자에 대해 2020년 신용회복위원회에 20억원을 출연해 생활안정자금 등을 2~3.5%의 이율로 최대 15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시책으로는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해 대출금리 상한제와 대출자금에 대해 1.1~2.5%의 이자 지원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신용보증 수수료도 2021년까지 신규보증에 한해 0.8% 초과분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22년 첫 1년분에 한해 보증료를 받지 않는 무보증료 사업으로 추진했다.
오수미 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지난해보다 300억원 증액해 6600억 원의 보증을 공급,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 지원 특별보증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