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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5분 초과 지연시 손배’ 조건 없앤 2차조정안 유감…오세훈 면담 요청”

전장연 “‘5분 초과 지연시 손배’ 조건 없앤 2차조정안 유감…오세훈 면담 요청”

기사승인 2023. 01. 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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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혜화역서 지하철 선전전 진행
발언하는 박경석 대표<YONHAP NO-1485>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이란 조건 문구가 삭제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5일 오전 4호선 혜화역에서 진행한 제268일차 지하철 선전전에서 "법원의 (2차) 조정문에 대해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전달했다"며 "곧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 사이 전장연의 7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운임 수입 감소를 이유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냈다. 전장연 측은 이를 수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하자 법원은 이달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전장연은 강하게 반발하며 전날 재판부에 2차 강제조정안을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사 측은 2차 조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전장연과 대립했다.

박 대표는 오 시장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오 시장에게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며 "모든 사람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같이 참여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모여 지하철을 타고 선전전 장소인 혜화역으로 이동했다. 혜화역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에서 20∼30초간씩 멈춰서서 약 2분간 열차 출발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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