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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근로공시제 추진하고 성범죄 전력자는 배달업종 취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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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1. 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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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여성가족부
기업의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성별근로공시제의 단계별 추진 방안이 마련된다. 또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번 계획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고 5대 폭력을 근절하며 돌봄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전 제2차 계획(2018~2022년)은 여성의 고용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남녀평등 의식을 끌어올리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계획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 방침으로 우선 정부는 기업이 채용과 근로, 퇴사 등에 대해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별근로공시제를 올해 공공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와 더불어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의 사후 치료감호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장치를 착용한 성범죄 전력자는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특정업종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제3차 계획의 특징은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으로 수렴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점"이라며 "계획의 비전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가부가 함께 공개한 2021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전년(74.9점)보다 0.5점 올랐다. 지역성평등지수는 77.1점으로 전년 대비 0.3점 상승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에서는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2.9점)이, 분야별에서는 보건 분야(96.7점)가 각각 가장 높았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성평등지수 상위 지역(79.00~77.84점)은 서울, 부산, 대전, 세종 순이고, 하위 지역(75.13~73.74점)은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순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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