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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이번주 1심 선고…3년2개월만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이번주 1심 선고…3년2개월만

기사승인 2023. 01. 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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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5년 구형…정경심 전 교수엔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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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2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판결을 2월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노 원장은 징역 6개월이,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이 각각 구형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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