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대게불법 포획 어선 적발...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기사승인 2023. 02. 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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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은 최근 동해시 묵호항에서 포획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236마리 포획한 어선을 적발 했다./제공=동해관리단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최근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서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소지한 연안자망어선 A호(9.77톤, F.R.P, 동해선적)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 1월 29일 동해시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 236마리를 포획하여 조업현장에서 방류하지 않고 묵호항 물양장 내 선장소유 활어수조에 보관 중 묵호항 항포구 점검 중이던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 26호)에 의해 적발되어 포획된 대게는 전량 해상방류조치 했다

국내에서는 대게 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린대게(두흉갑장 9cm이하) 및 어미대게의 포획을 연중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포획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우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대게는 동해안 어업인의 중요한 생계 소득원인 만큼 체장미달·암컷 대게 포획 등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격하게 지도·단속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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