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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 이해진 네이버 총수 소환·조사 결단해야

[사설] 검찰총장, 이해진 네이버 총수 소환·조사 결단해야

기사승인 2023. 02. 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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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소환시,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 선별적 적용으로 강력한 비판·저항 직면할 것
본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이해진 네이버 총수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성남FC 후원금'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수사를 여기에서 끝낸다면 '네이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 늦어지기 전에 검찰은 이해진 총수를 소환해 성남FC 후원금 수사의 마지막 퍼즐을 풀어야 할 것이다.

◇ 이재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기업, 네이버뿐

본지가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네이버에만 해당한다. 네이버가 민원 해결을 전제로 성남FC를 후원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공익단체 '희망살림'을 우회하여 지원한 정황이 있는데 검찰은 이것을 '대가성 후원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고 본 것이다.

더 나아가 검찰은 네이버의 거액 후원이 이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진 특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네이버 측은 우회적 후원만 제공하고 원하던 특혜를 얻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각종 특혜 제공에 대한 약속을 담은 문서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난색을 표하자 2년간 이재명 시장 재임 기간 특혜가 제공될 때마다 10억원씩 4차례로 나누어 약속한 40억원을 제공했다.

검찰은 이런 특혜로 인해 "비슷한 현안과 애로를 지녔던 다른 기업들은 불공정한 조치에 분노하며 경쟁력 훼손을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네이버가 성남FC 후원을 확정하기 전인 2015년 3월 4일 김진희 당시 네이버 I&S 대표가 김상헌 당시 네이버 대표이사에게 성남시 측과 논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네이버·성남시·성남FC·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 간 후원 형태로 2년간 40억원 후원을 결정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 네이버 성남FC 후원 '최종 결정권자' 이해진 총수 정황

검찰은 네이버가 이런 '내부 논의' 과정에서 성남시 측과 논의한 사항을 문서화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파악했다. 희망살림이라는 '우회로를 통한 후원'뿐만 아니라 '비문서화'도 향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이처럼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여부와 관련해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했지만, 최종 의사 결정자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내부 논의를 제대로 수사해야 누가 최종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비어있는 것이다.

◇ 성남공정포럼, 이해진 네이버 총수 고발

특히 판사 출신인 김상헌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5일 검찰 조사에서 "성남 FC 후원이 뇌물성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은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을 감안하면 네이버 후원 결정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표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부적인 이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김상헌 대표의 윗선인 당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던 이해진 총수밖에 없다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공정포럼도 지난달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해진 총수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그를 최종 결정권자로 봤다. 그런데도 이해진 총수를 미소환한다면 의혹 은폐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이재용 소환·구속 vs 이재명 '시정농단' 검찰, 이해진 미소환

검찰의 이해진 총수 미소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 및 구속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우회로를 통한 후원으로 네이버가 성남FC 후원과 상관이 없는 듯한 외양을 갖추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김상헌 네이버 대표의 '뇌물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뇌물'까지 써서 특혜를 받으려고 했다면, 한 법조인의 지적처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례적으로 법의 '보편적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거대 야당이 자당의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총장은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국회 절차를 예측해 검찰이 해야 할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고 명쾌하게 답변했다.

◇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결단 검찰총장, 이해진 소환·조사도 결단해야

좌고우면하지 않고 검찰은 그저 검찰이 할 일을 해나갈 뿐이라는 이 총장의 답변은 우리를 시원하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보편적 잣대는 왜 이해진 총수 앞에서는 적용을 멈추는가. 무엇이 두려워서 이해진 총수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는가. 이해진 총수 소환과 관련해 국민에게 밝힐 수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더구나 '국정농단'을 조사한 특검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제1 국정철학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은 이해진 총수 미소환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작금의 검찰 태도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이해진 총수를 소환해 조사하기를 바란다. 만약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넘어간다면, 검찰이 '네이버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상 결단한 이원석 총장은 이해진 총수 소환·조사라는 또 한 번의 결단을 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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