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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네이버 성남FC 사건, 불법 로비...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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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2. 20. 17:28

최승재 "네이버, 불법 로비로 시장지배적 지위 강화"
"네이버 5G 특화망 사업자 선정 취소해야"
"독과점적 플랫폼, 국민 선택권 제한·산업생태계 파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네이버가 2021년 '국내 1호 5G 특화망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네이버가 성남FC를 후원한 대가로 얻은 것인 만큼, 네이버의 5G 특화망 사업자 선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제공=최승재 의원실
네이버가 2021년 '국내 1호 5G 특화망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네이버가 성남FC를 후원한 대가로 얻은 것인 만큼, 네이버의 5G 특화망 사업자 선정이 취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밝혀지고 있는 네이버의 성남FC 후원을 '네이버 불법 로비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네이버 불법 로비 사건'이 불공정행위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성남FC에 대한 40억원의 후원 대가로 제2 사옥 건축허가를 이끌어냈고, 2021년에는 '국내 1호 5G 특화망 사업자'로 선정돼 네이버만의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와 독과점적 성격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제2 사옥을 준공하고, 5G 특화망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이 불법 로비"라며 "이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성공한' 불법 로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업자 선정 포함 등의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과거 변화와 혁신을 내걸었던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 로비를 일삼고 있으며, 독과점적 플랫폼의 지위 강화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며 플랫폼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기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플랫폼산업과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환수 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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