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차병원 회장, 수사 대상 지목
네이버, 전 대표 입건...이해진 총수, 소환조사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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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이 두산건설과 차병원의 회장을 수사 대상자로 지목하면서도 성남FC 후원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정황이 드러난 이해진 네이버 총수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상헌 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뇌물공여 혐의로 김상헌 전 대표·이재경 전 두산건설 회장·차광렬 차병원 회장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허가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9월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를 기소했을 때 기업 최종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입건 및 기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검찰은 네이버가 성남FC 후원을 확정하기 전인 2015년 3월 4일 김진희 당시 네이버 인사그룹장이자 네이버I&S 대표가 김상헌 당시 대표이사에게 성남시 측과 논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네이버·성남시·성남FC·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 간 후원 형태로 2년간 40억원 후원을 결정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네이버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성남시 측과 논의한 사항을 문서화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네이버가 연루된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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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과 차병원의 경우 회장이 수사 대상자로 지목된 반면 네이버의 경우 창업자이면서 당시 이사회 의장이었던 이해진 총수가 아닌 김 전 대표 등의 이름만 입건됐기 때문이다.
이는 김상헌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5일 검찰 조사에서 "성남FC 후원은 뇌물성이 될 수 있어 반대했다"고 진술한 정황과 배치된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네이버가 '내부 논의'를 통해 성남FC 후원을 결정했다는 검찰 판단의 구체적 배경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네이버 의사 최종 결정권자에 대한 실체 규명 필요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