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혁신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법안 국회 조속히 처리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22010012515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2. 22. 09:32

혁단협,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2일 "지난 3년간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단협은 "이 제도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침소봉대(針小棒大)일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만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또 다시 좌절돼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이 좌초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이 법안은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돼 벤처·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벤처업계는 제도 도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그간 여러 활동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해당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이에 국회는 2021년 12월 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바통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1년 동안 계류돼 있다가 이제 안건이 상정된 만큼 법사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벤처·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마중물이 돼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혁단협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등으로 확장되는 법률이 발의되거나 악용되는것을 그 누구보다 원치 않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