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단 따라 언론사 전체 영향 가능…"공동 거래 거절은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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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인일보는 네이버 주식회사·주식회사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경인일보는 포털 시장 경쟁사인 두 기업이 제평위를 통해 공동으로 특정 언론사와 뉴스 제휴를 거절하는 구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포털 시장 과점 지배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5년 제평위를 함께 설립·운영하면서 언론사 인터넷 뉴스의 포털 공급 계약과 해지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신고서에서 "계약 체결 여부에 두 사업자 의사가 다른 경우는 없었다"며 "공정거래법은 경쟁 관계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 과점 사업자의 공동 거래 거절은 거래처 선택 자유를 앗아가는 심각한 피해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카카오의 '공동' 거래 거절이 시장 경쟁을 제한해 자유로운 경쟁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공동의 거래거절'을 금지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5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과 경쟁 관계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 관계에 있던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한다.
특히 이번 신고 건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언론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가 제평위 구조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면 제평위 존재·구성·운영 방식 등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인일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대표변호사는 "이번 담합 신고는 단순히 개별 언론사 권리구제가 아니라 제평위 존재 자체를 다루게 돼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헌재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동 거래 거절은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