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5년째 정부 계획수립 없어 법에 기간 명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6월 28일 대표발의 했던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문제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계획수립에 대한 근거만 규정돼 있을 뿐 기간에 대한 한정은 명시적으로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할 목적으로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2019년 이후에도 새로운 계획 발표 없이 계속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13년에 수립된 과거의 계획으로 최근의 급변하는 대규모 가뭄 등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에는 대책 마련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과 2021년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물 부족 우려가 컸던 전남과 충남지역이 농촌용수공급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사업 목표 물량이 과소 산정되거나 배수개선 사업의 예산 반영도 턱없이 부족했던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서삼석 의원은 "법적 근거도 마련됐으므로 농식품부는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남 등 남부 지역을 덮친 50년 관측 이래 최대 가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